2015년07월04일 4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
- ②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
-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보통신분야(기술ㆍ기능 분야)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
- ④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출 것
-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시설장비를 갖출 것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"은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서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물류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다.